Engrossing(인그로싱) ├ United Kingdom

 16~17세기에 진행된 영주와 부농들에 의한 토지의 확대와 통합이 당대인들에게는 Engrossing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2개 이상의 단위 농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영주와 부농들은 농촌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킨 대단위 농지를 형성하였다. 즉 인클로저의 전단계로서, 인클로저는 토지경계선을 만들어 생울타리를 세우거나 담을 쌓는 행위로 공동방목권을 부정한다. 영주나 부농들이 토지를 확대하려 했던 이유는 인구성장과 곡가상승에 따르는 농업경영의 이득 때문이었다. 곡가의 상승은 곡물, 가축, 양모 등의 생산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농민 가운데 실제로 토지의 구입에 의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농가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농민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나 그 이하의 토지만을 보유한 소농으로서, 추가적인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16~17세기, 20에이커 이하의 토지보유농의 비율이 자유농의 경우 83.3%, 관습농의 경우우 62.4%였다. (20에이커는 당시에 농가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유지 규모다) 이들의 농업생산은 주로 가족의 생존을 위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는데, 단적인 예로 몇몇 지방에서는 이들의 토지 단위를 'Living'으로 불렀다.

 따라서 상업적 농업의 진전과 더불어 토지를 축적할 수 있던 농민은 요먼계층이나 요먼에 근접한 부농들이었다. 생존선에 있던 농민들이나 그 이하의 농민들은 지대상승이나 흉작 등의 고비가 닥쳤을 때 영주나 부농들의 Engrossing에 희생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헨리 8세 Barky 장원의 Thomas Mason은 Richard Querdon으로부터 Messuage(가옥과 텃밭)과 1버깃, Richard Shirlok으로부터 Toft(집터), Croft(텃밭), 0.25버깃, 그리고 Robert Legynton으로부터 Toft, Croft를 구입했다.

 (ii)1631년 사망한 Samuel Roy는 Thomas Frankm로부터 Messuage, 경작지, 목초지, 방목지를, Richard Wright로부터 경작지, 목초지, 방목지, 그리고 Smith로부터 목초지와 방목지를 매입했다.

 영농에 실패한 농민들의 보유지는 때때로 분할 판매되었다. 'Living'이라는 자가생산개념에서 벗어나 집터와 텃밭까지도 분할되어 판매되었던 것이다. Richard Querdon과 Thomas Frank는 자신이 살던 집을 포함하여 모든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Richard Shirlokrhk Robert Legynton은 이미 분리되어 따로 매매된 집터와 텃밭을 포함하여 매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Richard Wright와 Smith는 토지만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토지거래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주는 자주 바뀌었고, 토지는 점차 부농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인그로싱을 통한 농민들 사이의 토지재분배를 통해 농민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런데 당시 부유한 농민들은 Engrossing을 통해서 보유지의 규모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지조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토지경영을 시도하였다. 그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한 농민이 보유한 지조가 구입이나 교환으로 연이어 위치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6세기 말 Thrussington 장원의 교구사제가 보유했던 토지는 웨스트필드에 26개의 지조로 구성된 10에이커, 미들필드에 11개 지조로 구성된 4.5에이커, 이스트필드에 21개 지조로 구성된 8에이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웨스트필드의 26개 지조는 2개의 지조(0.5), 4개의 지조(2), 4개의 지조(2), 2개의 지조(0.5), 4개의 지조(2), 5개의 지조(2), 5개의 지조(1)로 통합되어 있었다. 미들필드와 이스트필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Engrossing과 더불어 개방경지에 뒤섞여 있던 지조가 상당 부분 통합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통합된 지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조로 사람과 가축, 그리고 농기구를 옮기는 데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여러 지조를 통합하여 한 사람이 경작했으므로 공동 작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 토지경작에 매우 효율적이었다.

(괄호 안의 숫자 단위는 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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